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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3.19 2018고정131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1. 01:4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C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E 액티언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액티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의 G 이륜자동차를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이륜자동차가 넘어지면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H 소유의 I 포터Ⅱ 화물차의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액티언 승용차를 수리비 1,388,700원이 들도록, 위 이륜자동차를 수리비 1,600,000원이 들도록, 위 포터Ⅱ 화물차를 수리비 329,9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그대로 둔 채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수사기록 18, 20, 21쪽)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각 자동차보험 지급내역서(수사기록 62, 63, 6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