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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3.21 2013고단35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아이나비 K3 내비게이션(증 제1호) 1개를 피해자 C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1. 4.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5. 9. 21.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복역하던 중 2008. 6. 30. 가석방되어 2008. 8.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0.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절도 피고인은 2009. 7. 초순경 01:00경 울산광역시 남구 H 원룸 1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진 베란다 창문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0원 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 현금 800,000원, 주민등록증 1장, 신용카드 1장, 시가 40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다이어리 1개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300,000원, 주민등록증 1장, 시가 180,000원 상당의 MP3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1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0. 가을경 23:00경 울산광역시 중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C의 시가 310,000원 상당의 내비게이션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M, N,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O의 모 진술청취, 피해자 D 진술청취)

1. 경찰 각 압수조서

1. 족 흔적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