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1.19 2014고정40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다른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려고 했으나 무직자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어 인터넷 네이버에서 불법대출이란 단어로 검색하여 알게 된 사기대출 알선업자인 B와 대출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대출금을 받으면 대출금의 일부를 알선 수수료로 지급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23.경 인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B가 운영하는 사기 대출 알선 사무실에서 마치 상호 미상의 회사에 재직하며 급여를 받고 있는 직장인인 것처럼 대출 신청 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산와대부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C’ 계좌로 입금 받고,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B가 범행에 사용한 우리은행 ‘D’ 계좌로 90만 원을 교부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인 산와대부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터넷 게시글,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거래실적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