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8.29 2018노71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추징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는 우리 사회에 사행심을 조장하여 많은 사람들 로 하여금 도박 범행을 저지르게 하고 나 아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른 범죄까지 유발시키는 등 그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은 상당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