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0. 20:0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302호, 613호를 임차하여 ‘C’라는 상호로 속칭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업소를 찾아온 손님인 D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30만 원을 받고 302호로 안내하여 여종업원인 E로 하여금 D의 성기를 애무하여 발기시킨 후 성기에 콘돔을 씌워 성교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손님인 F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5만 원을 받고 613호로 안내하여 여종업원인 G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오피스텔 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성매매업소의 규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