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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0.26 2018고단8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 랜 져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7. 17:2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양평읍 백안 리에 있는 벽산 블루 밍 1차 아파트 입구 삼거리를 1 차로를 따라 한신 휴 플러스 아파트 방면에서 벽산 2 단지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위 삼거리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SM3 승용차를 피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 여, 56세) 운전의 D 투 싼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위 투 싼 승용차에 각각 동승하여 있던 피해자 E( 여, 56세 )으로 하여금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골절상을, 피해자 F( 여, 59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중앙선 식별 가능 여부 관련 담당 경찰관 진술 등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