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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1 2019나57567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1. 21.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리스기간 48개월, 월 리스료 2,479,300원, 연체이율 연 24%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C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위 리스계약에 따른 C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위 리스계약은 2016. 12. 14. 중도해지 되었고, 2019. 3. 15. 기준 위 리스계약에 따른 C의 채무액은 45,555,737원[= 원금 29,841,720원(= 연체금액 1,119,682원 대납금액 84,470원 중도해지수수료 28,637,568원) 지연배상금 15,714,017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리스계약에 따른 채무 합계 45,555,737원 및 그중 원금 29,841,720원에 대하여 2019. 3. 16.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4%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① 중도해지수수료나 연체이율이 과다하고, ② 원고가 적기에 C에 채무이행을 청구하지 않는 동안 C의 자력이 악화되었는데 뒤늦게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중도해지수수료나 연체이율은 모두 위 리스계약에 따른 것으로 이를 과다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것이 과다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감액 또는 제한할 수는 없으며, ② 연대보증인은 단순 보증인과는 달리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으므로(민법 제437조 단서), 채권자는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 중 누구에 대하여도 언제든지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어, 피고가 드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저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