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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1 2014나47452

건물등철거

주문

1. 환송 후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U, AV 주식회사(이하 ‘AV’이라 한다)와 망 AQ 및 AH, AT, AR, AW, AK, AM, AX, AI, AO, BA, AS, AZ, AL, AJ, AY, AP, AN(이하 위 20명을 합하여 ‘BG소유자들’이라 한다)는 서울 중랑구 BB 대 1411.9㎡(이하 ‘BG부지’라 한다) 지상 집합건물인 BG의 각 전유부분 소유자들로서 BG부지를 각 1411.9분의 70.595 지분씩 소유하고 있었다.

한편, BC는 별지5 부동산(토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을, BE는 별지5 부동산(토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을, C는 BH 대 447.9㎡ 및 그 지상 건물을, EF는 BI 대 99.2㎡ 및 그 지상 건물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 AU, AV과 망 AQ를 포함한 BG소유자들 및 BC, BE, C, EF 등 24명(이하 이들을 합하여 ‘이 사건 건축주들’이라 한다)은 위 5필지 지상에 주상복합 형태의 집합건물을 재건축하기로 하고, 재건축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3. 1. 28. BG소유자들은 각 그 소유의 BG 전유부분 및 BG부지 지분에 관하여, BC, BE, C, EF는 각 해당 소유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각 채권최고액 7,200만 원의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다. BG을 포함하여 위 각 지상 건물이 철거됨에 따라 2003. 7. 31. 그에 관한 각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라.

이 사건 건축주들인 위 24명은 2003. 8.경 BG재건축조합을 설립하고 위 조합에 위 5필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신탁하였다.

마. 2004. 7. 29.에는 별지5 부동산(토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지분 이는 BG부지에 관한 20명의 공유 지분 중 AW, AR, 피고 AU 등 3명을 제외한 나머지 17명의 공유 지분이다.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