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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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자재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건축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3. 3.경 다산토건의 명의를 차용하여 B로부터 경북 고령군 C지구 수해상습지 복구사업 중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5~6.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합계 10,937,19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건설자재를 공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3. 4. 중순경 피고의 현장소장인 D과 건설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건설자재를 공급하였고, 설령 D이 피고의 현장소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자재대금 10,937,1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였으나(피고의 2016. 12. 16.자 준비서면에서는 피고의 대표이사 E 개인이 수주하였다고 주장을 변경하였다) 이윤이 남지 않아 2013. 3. 중순경 D 또는 다산토건(D이 다산토건의 현장소장으로 채용되었다)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권리 등 일체를 이전하여 D이 이 사건 공사를 단독으로 진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은 일반적으로 특정된 건설현장에서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업무만을 담당하는 자이므로 상법 제15조 소정의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건설현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