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화가 나서 “ 가만히 안 둔다” 는 등 험한 말을 하였을 뿐, 보복의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행위가 ‘ 협박 ’에 해당하는지 여부 협박죄에 있어서의 ‘ 협박’ 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 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 329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협박죄에 대한 가중적 구성 요건을 규정하는 특수 협박죄나 보복목적 협박죄 등에서 협박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모녀 지간인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해악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등에 불과 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실제로 피해자들을 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