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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06 2015노1937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보험 대리점 경리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회계업무를 수행함을 기화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약 3년 간 270여 회에 걸쳐 피해 자의 은행 계좌에서 피고 인의 은행 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하고, 범행수단과 방법도 지능적 계획적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횡령한 금액이 합계 1억 1,000만 원을 넘는 거액이고, 횡령한 횟수도 총 278회로 매우 많은 점, 피해자의 보험 대리점에서 퇴사한 후 업무의 인수인계를 하는 와중에도 피해자의 돈을 횡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채무 변제 독촉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횡령한 돈 중 일부를 반환하여 실제 피해액은 5,600여만 원에 이르는데, 원심판결 선고 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돈은 매월 일정 금원을 변제하기로 약속함으로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2개월이 넘는 구금 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볼 기회를 가진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