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
B는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제1항 중 제7행과 제4항 중 제10행의 ‘고문이’를 ‘정식 임직원이’로 각 수정하는 외에는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5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 수색 영장 집행 및 거래명세서 분석 결과)
1. 금융계좌 거래명세서 1, 2
1. D, X 각 농협 계좌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4, 6), 농협 및 우체국 계좌거래명세서 2부(증거목록 순번 13), F 기업은행, 새마을금고, 국민은행 각 계좌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8, 9, 10), 국민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 우체국 각 계좌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33, 41, 42, 44, 51, 56, 58, 59, 61, 62, 63, 69, 72, 89),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74), 계좌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67, 85),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75)
1. Y 통장사본(증거목록 순번 5), 하나은행 예금통장 사본 3매(증거목록 순번 15), 국민은행 통장사본(증거목록 순번 60), 우리은행 통장사본(증거목록 순번 45)
1. 입금증(증거목록 순번 40, 53, 64, 73, 88, 91, 94, 99), 무통장입금증 6매(증거목록 순번 12), 무통장입금확인서(증거목록 순번 32)
1. 현금보관증(증거목록 순번 43, 47, 54, 84, 86), 공정증서(증거목록 순번 39, 46, 95, 96), 지불각서(증거목록 순번 40)
1. 문자메시지 사본 3매, 각 피의자 명함, 평창 AV 토지 등기부 등본, 각 부동산등기부 등본 『2014고합15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신문조서(S) 사본
1. 피해자의 국민은행 금융거래내역서(출금)
1. 2012. 1. 30.자 및 2012. 8. 8.자 각 현금보관증, 공정증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