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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1 2017노24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하수급업체에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임금지급 의무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근로자 E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임금지급의 무가 있음을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도 임금지급의무 자체는 인정하면서 체불임금의 액수에 대해서 정확히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E을 피고인 업체에 고용된 현장 대리인으로 하는 현장 대리 인계를 도급인에게 제출하였던 점, 당 심에 이르도록 피고인 주장을 뒷받침하는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 당 심에 이르도록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얻지 못하고 있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