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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10.30 2015허444

등록무효(디)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4. 12. 23. 2014당405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갑2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2. 2. 22./ 2012. 6. 14./ 제648842호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온수보일러용 플로트 밸브 3)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 [별지 1

나. 비교대상디자인들 1) 비교대상디자인 1(갑4~8호증) 가) 출처 : 2011. 3. 28. 유투브(http://www.youtube.com)에 게재된 “하이원탱크”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온수보일러용 플로트 밸브의 디자인 나) 사진 : [별지 2] 2) 비교대상디자인 2(갑9호증) 가) 출처 : 2009. 12. 8. B가 인터넷 블로그(C)에 업로드한 “기름보일러 리뷰” 게시글에서 확인되는 온수보일러용 플로트 밸브의 디자인 나) 사진 : [별지 3]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4. 2. 14.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디자인등록 제648842호 디자인과 유사하여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한다.

②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등록 제648842호 디자인 및 디자인등록 제134513호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거나, 특허등록 제321674호 발명의 명세서에 첨부된 도면 2 및 도면 3에 도시된 ‘플로트 및 플로트 밸브’에 관한 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한다.

③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된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심결 단계에서 디자인등록 제648842호 디자인을 비교대상디자인 1, 디자인등록 제134513호 디자인을 비교대상디자인 2, 특허등록 제321674호 발명의 명세서에 첨부된 도면 2 및 도면 3에 도시된'플로트 및 플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