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6고단33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6. 22:30 경 서울 관악구 남부 순환로 신림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 림 로 53 길 동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번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종전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지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사면 되자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당시 비록 음주 운전 처벌의 기준에는 미달하였지만 주 취 상태로 운전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