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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20 2017누6624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3면 2행, 11행, 16행, 4면 8행 및 11면 20행의 각 “H”을 “원고 B 보조참가인”으로, 4면 19행의 “예비적으로”를 “가사”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 및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