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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7 2014가단9123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5. 6.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2000. 10. 23. 원고 명의로 신규등록이 마쳐졌다.

나. 원고의 남편 C는 2003. 4. 14. 대부업체인 한라크레디트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맡겼고, 위 대부업체 직원 D은 2005. 6. 25.경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6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가 양수인을 갈음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 제1항), 자동차등록원부상에 소유자로 적힌 사람은, 자신 또는 그가 매도를 위임한 사람으로부터 위 자동차를 직접 양수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전전양수인으로부터 이를 다시 양수한 사람에게도, 위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것을 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다11679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 12. 23. 선고 2011나26633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어 있는 이 사건 자동차를 위 대부업체 직원 D으로부터 양수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E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하였으므로, 원고는 E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가 E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던 이상,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