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위반등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
가. 산지 관리법위반 산지 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성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5. 경 안성시 C에 있는 임야 3,504㎡ 중 254㎡( 약 76.8평 )를 소매점 부지조성 목적으로 절토하여 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하였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토지의 형질 변경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성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토지를 불법으로 형질 변경( 절토) 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D가 공소사실 기재 임야의 인근 토지에서 피고인의 처 E 명의로 허가를 받은 소매점 부지 조성공사를 진행한 사실, 절토에 관한 관할 행정 청의 허가 없이 공소사실 기재 임야 부분에서 공사업자에 의한 절토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들을 제외하면, 피고인이 직접 이 부분 임야에 관하여 절토행위를 하였거나 다른 사람에게 절토행위를 지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타인의 절토행위에 공모ㆍ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