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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7.20 2019가단60020

진료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882,5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8. 3.부터 2020. 7. 20.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여동생 E은 2008. 9. 18. D과 혼인하고 2010년 피고들을 출산하였다.

나. 원고, E, D은 2017. 4. 10.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E과 D은 재판상 이혼을 하기로 한다.

2. 위 1항을 이행하기 위해 E은 D을 상대로 이혼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D에게 소장이 송달되면 2017. 4.자 E과 D의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3. E과 F(E의 모친), 원고(E의 오빠), G(E의 올케), H(E의 여동생)는 D이 E에게 재산분할로 40,000,000원을 지급한 날의 다음날까지 D에 대한 일체의 형사 고소를 취하하고 해당 수사기관에 처불불원서를 제출한다.

4. E이 지금까지 입원하여 발생한 진료비, 간병비 등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진료비 일체는 E과 A가 부담하고 이를 D에게 청구하지 아니한다.

5. E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D은 B와 C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지 않는다.

6. 위 합의서 및 2017. 4.자 합의서에 날인한 후 합의서 조항대로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합의서를 이행하지 않는 자가 합의서를 이행하는 자에게 위약벌로 100,000,000원을 지급한다.

다. E은 2017. 6. 12. D과 이혼하였고, D이 피고들을 양육하고 있다. 라.

E은 2019. 2. 26.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이를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혼한 E을 위하여 2017. 6. 29. 1억 1100만 원을 지급하여 주택(제주시 I, J호,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E이 살도록 해주었다.

E은 알콜성 간경변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다.

원고는 E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E의 입퇴원수속, 진료비 및 약제비 대납, 간병인 선정과 간병료 대납 등을 처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