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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9 2016고정1366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정1366』 피고인은 2016. 5. 19. 23:20경 경산시 원효로 68에 있는 경산경찰서 1층 현관에서 자신이 영업방해로 신고를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해 112상황실에 찾아 들어가 "내가 영업방해를 하지 않았는데 왜 순찰차가 2대나 출동을 했느냐, 증거를 대라" 고 하며 고함을 치고, 상황실 근무자들에게 욕설을 하자 경감 B이 귀가를 권유하며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우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야 시발 개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경산경찰서 1층 현관 유리문을 수회 차는 등 술에 취해 약 40분간 관공서에서 소란행위를 한 것이다.

『2016고정164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26. 19:20경부터 같은 날 19:50경까지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PC방에서 술이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는 코인카드를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피해자에게 “뚱뚱한 놈 씹 돼지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큰소리로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PC방에 있는 손님들을 불안에 떨게 하여 PC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산경찰서로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26. 20:45경 경산시 원효로 68에 있는 경산경찰서 유치장에서 자신이 입감되는 것에 항의를 하며, 시가 373,500원 상당의 유치인용 TV를 발로 차 화면을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1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F, B의 각 법정진술 『2016고정1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