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망 E과 그의 처 K에게 공소사실 기재 식품이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임을 고지하고 판매하였으며, 단지 망 E의 편의를 위하여 위 제품을 C한의원 로고가 기재된 약봉투 내지 상자에 담아 준 것일 뿐이므로, 당시 위 건강보조식품이 의학적 효능ㆍ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증거의 요지’ 아래에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어떤 광고나 표시가 의학적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전문가가 아닌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적 사회인이 당해 광고나 표시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도731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 덧붙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C한의원 진료실에서 망 E에게 파킨슨병을 앓은 기간, 당시 나타난 증세, 영양 상태 등에 관하여 물은 뒤 위 망인에게 체질개선을 권유하면서 공소사실 기재 제품을 판매하였는데, 이는 한약 처방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진 절차와 유사한 점, ② 피고인은 유한회사 D가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그대로 판매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여러 종류의 건강기능식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