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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0 2018가단754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8.부터 2018. 7. 20.까지는 연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0. 25. 피고 A과 사이에, 위 피고가 커피 관련 기계류를 수입하여 원고에게 판매하기로 하는 물품매매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면서 원고는 피고 A에게 5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대여하였는데, 이때 피고 A은 원고가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이를 반환하기로 하였고, 피고 B는 피고 A의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그 후 피고 A은 원고의 대여금 반환 요청에 따라 2017. 1. 20. 10,000,000원, 2017. 6. 2. 2,000,000원 합계 12,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다. 피고 A은 2018. 1. 9.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43,0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10,000,000원은 2018. 1. 30.까지, 나머지 33,000,000원은 2018. 2. 23.까지 각 변제하기로 하는’ 변제계획서(갑 제3호증)를 원고로부터 추심위임을 받은 SCI평가정보 주식회사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변제계약서에서 변제하기로 한 43,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위 변제계획서는 채권추심업체의 C의 위세에 눌려 어쩔 수 없이 작성된 것이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18. 4. 18.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7.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