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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09 2015고정25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업자등록 없이 경기 양평군 B 소재 개인주택신축공사를 상시 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4. 4. 1.부터 2014. 6. 7.까지 현장일용직 목공으로 근로한 C의 2014년 4월 임금 15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내역서 기재와 같이 11명의 금품 합계 2,545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들이 공소사실 기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고 자신이 2014년 4월 단독주택 신축현장의 일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자료도 제출하나, 피고인은 시공사로부터 공사대금 일부(3,100만 원)를 받지 못하여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주장도 하고 있고 피해 근로자들은 피고인이 개인건축업자로서 자신들의 사용자이고 피고인으로부터 공사 종료 후에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자신이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한 적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