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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25 2014나11813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제2항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가. 원고의 주장 제1심 판결에서는 원고가 일출 전 시야가 어두운 시각에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발생시각은 이른바 ‘시민박명(해가 아직 떠오르지 않았으나 육안으로 사물이나 사람의 얼굴을 구별할 수 있어 일상적인 야외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밝아진 시각을 의미하며, 천문학적으로 태양의 중심이 지평선에서부터 그 아래 6도 사이에 있을 때를 말한다)’ 무렵이므로 어둡지 않고 밝은 상태였으며, 원고는 무단횡단을 하면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길을 건넌 후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책임 제한은 부당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9호증, 을 제2호증의 1,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시민박명 시각은 07:08인데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시각은 07:00 무렵이므로 이 사건 사고 시각은 일출 또는 시민박명 시각 이전으로서 아직 어두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다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무단횡단을 완료한 후 택시를 잡으려고 서 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