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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6.08 2016가단293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단,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만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