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6.08 2016가단293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단,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만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단,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만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