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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174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10. 16: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채 들어와 국수 1그릇, 소주 1병을 먹은 후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옆에 앉아서 술 따라라.”라고 욕설을 하고 약 1시간 동안 음식점 바닥에 드러누워 다른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씹새끼들아, 너희들이 뭔데. 개새끼들아, 짭새들이 죽을라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며 주먹으로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손톱으로 손 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손, 오른팔 및 흉부의 다발성 찰과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