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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25 2017고단8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6. 22:00 경 경기 파주시 문산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음식점 ‘ 문 산삼거리부대 찌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수치, 음주 운전 전력, 음주 운전의 동기 및 거리 등 제반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