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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1.22 2017고단11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1. 01:45 경 삼척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 손님들이 술값을 지급하지 않고 때린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척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가 피고 인의 일행인 G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고 경찰차에 태우려고 하였으나 위 G이 버티며 저항하여 수갑 장구를 사용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F가 들고 있는 수갑을 잡고 F를 손과 몸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실형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