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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27 2015고정2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 7. 30. 14:30경 대구 북구 대현동에 있는 병원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B)에 연결된 입출금카드를 퀵서비스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