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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09 2015고정165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건물위탁관리업체인 주식회사 C 소속 차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3. 6. 1.경 대구 중구 D빌딩의 건물주 E으로부터 위 건물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그때부터 2년간 위 D빌딩의 시설, 주차장, 공용부분에 대한 수리, 보수, 청소 등 건물 전체 관리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

B는 의류판매업체인 주식회사 F의 본사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전국에 있는 위 F 직영 매장 관리 및 신규 매장의 임대차계약, 인테리어 공사, 직원 채용 등 개점 관리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

B는 2013. 3. 28.경 위 D빌딩 1층 상가 일부에 대해 건물주 E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면서, 건물 외곽의 조경공간에 물품창고를 만들기 위해 위 D빌딩 신축공사 시공사인 주식회사 명신종합건설의 G에게 건물 내부에서 외곽에 만들 물품창고로 출입할 수 있도록 출입문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여 그 무렵 위 G이 위 건물 비상계단 1층에 설치된 채광용 창문을 빼내고 그 자리에 철문을 설치하였으나, 이후 공사가 중단되면서 위 철문은 뒤쪽에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방치되었다.

이와 같이 방치된 위 D빌딩의 비상계단 1층의 철문은 건물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그 문을 열고 나가면 곧바로 4.3m 아래의 지하 주차장 통로 지면으로 추락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건물 비상계단의 관리 책임을 진 피고인들에게는 이와 같이 건물 외부 허공으로 연결되는 문을 즉시 폐쇄하거나 건물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철문을 함부로 열지 못하도록 주의 문구를 기재해 놓고 안전고리 등으로 철문을 단단히 시정해 놓는 등 손님 등이 철문을 열고 들어가 건물 밖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추락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