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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13 2019가단18652

투자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 피고가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투자자를 기망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제기되었고, 대전지방법원은 2020. 4. 9. 피고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사실[2019고단4289, 2019고단4345(병합), 2020고단48(병합), 2020고단164(병합), 2020고단456(병합)]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