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공1996.10.15.(20),2989]
[1] 집합건물의 1층 앞면 유리벽을 공용부분이라고 본 사례
[2] 상가 집합건물 1층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공용부분인 1층 앞면 유리벽에 자신들 점포의 개별 출입문을 개설한 경우, 1층 나머지 구분소유자들에 대한 점포의 가치하락, 영업부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한 사례
[1] 집합건물에 있어서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주, 지붕, 외벽, 기초공작물 등은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지하 3층, 지상 10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인 집합건물의 1층 앞면 유리벽이 건물 전체와 1층 부분의 구조, 외관, 용도 등에 비추어 당해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외벽으로서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상가 집합건물 1층 중 전열점포의 소유자들이 중앙통로 쪽의 출입문이 있음에도 공용부분인 앞면 유리벽을 개조하여 자신들 점포의 개별 출입문을 개설하자 후열점포의 소유자들이 전열점포의 소유자들에 대하여 점포가치 하락, 영업부진 등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구체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그러한 개별 출입문 개설행위가 바로 후열점포의 소유자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공용부분 임의 손상행위로 인한 통상손해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수리비 상당액이라는 이유로, 후열점포 소유자들의 청구를 배척한 사례.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 제3조 [2] 민법 제750조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0조 , 제11조 , 제12조 , 제15조
[1]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32272 판결(공1993하, 1997)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9269 판결(공1995상, 1447)
원심판결(하집 1994-2, 379)원고 1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연철)
피고 1 외 1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기승)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1.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은 지하 3층, 지상 10층의 근린생활시설로서 1층에는 슈퍼 및 소매점이 있고, 건물의 앞면은 모두 대형 유리벽으로 되어 있으며 건물 1층의 유리벽 부분을 통하여 1층 상가 전체를 투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실, 원래 이 사건 건물의 건축업자는 건물 1층의 양 모서리쪽에 건물 전체의 출입구를 두고 건물 1층의 전면 중 기둥을 제외한 외벽은 점포별로 1개의 유리를 사용하되 그 곳에는 출입문을 내지 않으며, 1층 내부에 통로 및 점포별 칸막이도 없이 1층 전체가 트인 공간으로 설계 및 시공하여 그에 따라 준공검사까지 받았는데, 건물의 분양과정에서는 분양대행회사가 중간통로와 전열점포 및 후열점포로 구획하여 분양하면서 그 직원들이 전열점포를 분양받은 자들에게 전열점포의 앞유리벽에 개별적으로 출입문을 개설할 수 있다고 하여 건물 1층 중 전열점포의 소유자 또는 그 임차인들인 피고들이 각 점포의 전면 유리벽을 개조하여 개별적인 출입문을 개설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건물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소정의 집합건물에 해당하고, 집합건물에 있어서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주, 지붕, 외벽, 기초공작물 등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는바, 이 사건 건물의 전체와 1층 부분의 구조, 외관, 용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개별적으로 출입문을 개설한 이 사건 각 점포의 앞유리벽은 집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외벽으로서 공용부분 이라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집합건물에 있어서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구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논지는 이 사건 건물의 유리벽 부분이 공용부분이라 하더라도 구분소유자들도 공유자로서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므로,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지분을 고려하여 유리벽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결정한 다음, 출입문 사용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출입문의 폐쇄를 명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이는 상고이유에서 처음으로 주장하는 사유로서 적법한 상고이유라 할 수 없으며, 건물의 유리벽에 출입문을 개설하는 것이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논지는 원심이 분양대행회사의 직원들이 분양 당시 전열점포의 앞유리벽에 개별적으로 출입문을 개설할 수 있다고 전열점포 피분양자들을 기망하였다고 사실인정한 것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라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고들이 피고들의 행위로 인하여 관리규약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나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이 사건 건물의 건축업자가 만든 원고들 주장의 관리규약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소정의 관리규약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행위에 위 관리규약에 어긋난다 하더라도 피고들이 바로 원고들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밖에 원·피고들간에 위 출입문 개설과 관련하여 어떠한 약정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고 따라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결국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피고들이 중앙통로 쪽의 출입문이 있음에도 각 점포의 전면 유리벽을 개조하여 개별적인 출입문을 개설함으로써 후열점포의 소유자들인 원고들이 입은 점포가치 하락, 영업부진 등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는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들이 기존의 출입문 이외에 별도의 개별적인 점포출입문을 개설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특히 피고들은 분양대행자로부터 개별적인 출입문을 개설할 수 있다고 기망당하였다는 것이므로, 그것이 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따라서 피고들에게 소론과 같은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물론 피고들이 공용부분인 건물외벽을 임의로 손상시킨 행위 자체는 위법하다 할 것이나, 이로 인한 손해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수리비 상당액이지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후열점포의 가치하락, 영업부진 등으로 인한 손해는 공유물손상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의 판시는 다소 미흡하나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논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