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5 2018고단234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5. 19:30 경부터 같은 날 21:20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식당에 들어가 머리고기 1접 시, 계란 찜 1개, 맥주 4 병을 시켜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