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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2 2016고정764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C 와 피고인은 주류 판매 서비스업 관련 동업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소유 차량 (BMW 740 Li, D) 을 위탁 받아 보관하던 중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부하고 2015. 7. 6 서울 강북구 소재 기사 식당 노상에서 타인으로부터 천만 원을 차용하고 위 차량을 양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자동차나 중기( 또는 건설기계) 의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그와 같은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그 소유권을 그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그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49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 이 사건 차량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소유인데, 피고인 명의로 차량을 등록할 수 없어 차량 할부금 등을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피해 자로부터 차량의 명의를 빌린 것이다‘ 라는 취지로 변소하는 점, ②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영업을 하려면 차량이 필요한 데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라서 차량을 구입할 수가 없다고 하여 자신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는 것을 허락하였고, 당시 차량할 부대금 및 세금, 차량 보험료 등의 부대비용을 모두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가게를 그만 둔 다음에 피고인이 할부금 등을 내지 않아 차량을 달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사채업자에게 차를 맡겼다고

하였고, 이에 차량 소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