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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07 2013고정4357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경 서울 중구 황학동에 있는 풍물시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들어있는 비아그라 30정들이 1통을 60,000원, 씨알리스 30정들이 1통에 60,000원, 국소마취제 성분인 리도카인이 들어있는 킹파워 1개를 5,000원에 구입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3. 6. 18.경까지 사이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비아그라 1정에 4,000원, 씨알리스 1정에 4,000원, 킹파워 1개를 10,000원을 받고 합계 총 2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