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04.10 2014도20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일사부재리 및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상습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사항도 아니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160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직권으로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단에, 위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3898 판결 등 참조). 또한 고지된 선고기일의 연기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변론종결후 피해자들과 합의하겠다고 선고기일을 연기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는데도 원심이 선고기일을 연기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두고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