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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6.09 2020가단10385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2 건축물현황도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