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6.09 2020가단10385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2 건축물현황도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2 건축물현황도 표시 1, 2, 3, 4, 1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3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