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02 2015고정130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보내면 500만 원을 준다'라는 전화를 받고,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에 대한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즉시이체처리결과 내역
1. 피고인 금융거래정보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4. 10. 15. 법률 제128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