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02 2015고정130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보내면 500만 원을 준다'라는 전화를 받고,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에 대한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즉시이체처리결과 내역

1. 피고인 금융거래정보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