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20고단1908』 피고인은 2020. 4. 1. 09: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모텔 객실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여, 20세)과 다투다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1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207』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26.경 고양시 일산서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어머니인 F을 통해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 ‘사회복무요원 선복무 소집통지서(선복무일자 : 2020. 7. 17., 복무기관 : 한국철도공사서울본부)’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 부위 및 카톡대화내용 확인) 각 상해진단서 『2020고단2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선복무 소집통지서 수사보고(소집통지서 수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사회복무요원 소집불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나. 병역법위반죄(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