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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9 2016가단515234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844,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9. 3. 25.부터 2006. 3. 25.까지는 연 5%의, 2006. 3.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