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1,943,8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0.부터 2017. 4. 13...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남구 C 일원의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위해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2013. 8. 2. 부산 남구청장으로부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았고, 위와 같이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은 2013. 8. 7. 고시되었다.
나. 피고와 D은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구역 내에 있는 부산 남구 E 대 172㎡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당초 부산 남구 F 대 175㎡ 토지 중 일부였으나, 원고가 수용한 172㎡ 부분이 2015. 7. 8. 부산 남구 E로 분할되었다.
및 지상 조표대제10318호 세면벽돌조 스라브즙 평가건 주택 건평 19평 9홉 8작, 조표대제11893호 보록크조 스레트가 평가건 주택 및 점포 건평 9평 8홉 5작(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피고, D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5. 3. 16. 수용개시일을 2015. 5. 8.로 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5. 1. 피고 및 D 앞으로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2015. 5.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후 원고는 피고 및 D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8. 21. 전부인용판결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가단216623호). 이에 피고 및 D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6. 2. 4. 위 항소가 기각되어(부산지방법원 2015나47119호)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고,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