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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22 2019노398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원심에서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해죄 및 여러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약 20분간 다방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고,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