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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세무서에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3-0028 | 지방 | 2002-12-02

[사건번호]

2003-0028 (2002.12.02)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시○○구○○동○○번지 (주)○○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총수의 45%,그 배우자가 5%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1.12.1. 청구인의 배우자가 타 주주로부터 주식 2,000주(20%)를 추가로 취득하여 소유주식의 합계가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70%인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법인장부상 가액 중 청구인과 그 배우자의 소유주식비율(70%)에 해당하는 763,328,778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8,319,880원, 농어촌특별세 1,617,600원, 합계19,937,480원(가산세 포함)을 2002.7.1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는 2001.12.28. 청구외○○○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법인의 주식 2,000주를 양수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3개월내에 이 사건 법인의 소유인 승용자동차(○○△△○△△△△○,○○E△△△) 1대를 청구외○○○소유로 명의변경을 한 후에 주식액면가대로 20,000,000원을 지불하기로 하였으나, 청구인의 배우자가 이 사건 법인의 소유인 승용자동차의 명의변경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주식양도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2002.3.29. 합의해제한 것으로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이 사건 법인의 승용자동차를 청구외○○○의 소유로 명의변경한 후에 주식을 양도한다는 조건부 양도계약이었는데 그 조건 미성취로 원인무효에 의한 계약해제이기 때문에 청구인의 배우자는 당초부터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인데도 회계담당 직원이 착오로 청구인의 배우자가 주식 20%를 취득한 것으로 알고 2001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것이고, 그 후 2002.6.19. 주식을 취득하지 아니 한 것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며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세무서에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8조제1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1조제4항에서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후단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이 사건 법인이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2001사업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은 이 사건 법인의 주식 45%, 그 배우자가 5%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배우자가 2001.12.1. 청구외 ○○○으로부터 주식 2000주(20%)를 취득하여 주식소유비율이 70%가 되었고,이 사건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명부”에는2001.12.21. 현재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이 45%, 그 배우자의 주식소유비율이 30%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배우자와 청구외 ○○○이 2001.12.28. 작성한 주식양수도계약서 내용은, 청구외 ○○○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모두를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양도하되, 그 배우자는 이 사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승용자동차(○○ △△○△△△△○, ○○E△△△) 1대를 청구외 ○○○의 소유로 명의변경을 한 후 주식양도대금 20,000,000원을 지불하되, 계약이행기간은 3월내로 한다고 약정한 후 2002.3.29. 그 배우자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법인은 2002.6.19. ○○세무서장에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대한 수정신고를 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타 주주로부터 주식 20%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배우자의 계약불이행으로 합의해제 되었는데, 회계담당 직원이 착오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알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것이고, 그 후에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기명주식의 양도는 상법 제3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서 또는 주주로 표시된 자의 기명날인이 있는 양도증서에 의하여 회사와는 관계없이 행하여지는 것이며, 이에 의하여 양수자는 제3자에 대하여 명의개서의 유무에 불구하고 주식의 취득에 의하여 주주임을 주장할 수도 있으나, 주주와 회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주주명부(주식발행대장)에 명의개서하기 이전에는 회사에 대해서 주주임을 주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권을 행사 할 수 없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주권의 취득일은 명의개서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법인의 주식 45%, 그 배우자가 5%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1.12.1. 그 배우자가 타 주주인 청구외 ○○○의 소유주식 20%를 추가로 취득한 사실이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이 사건 법인의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2001사업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확인되고 있고, 이 사건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명부”에 2001.12.21. 현재 청구인의 지분율이 45%, 그 배우자의 지분율이 30%로 등재되어 있으며, 더욱이 청구인의 배우자의 계약불이행으로 2002.3.29. 주식양수도계약을 합의해제 하였으면 그 즉시 관할세무서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2002.5.15.부터 5.16.까지 2일간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02.5.28. 통지한 후인 2002.6.19.에야 수정신고를 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배우자는 2001.12.1.에 이 사건 법인의 주식 20%를 청구외 ○○○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2.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