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03 2014고단6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4. 11:18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세차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세차장 앞에 차량을 정차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E(32세)과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위 차량 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가슴 옆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가슴 부분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