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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03 2014고단6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4. 11:18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세차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세차장 앞에 차량을 정차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E(32세)과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위 차량 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가슴 옆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가슴 부분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