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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8 2014고단28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7. 09:20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여월휴먼시아 4단지 내에서 여월휴먼시아 5단지 쪽을 향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하고자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도로 중심 안쪽으로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 중심 바깥쪽으로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아파트 단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9세)가 운전하는 D 매그너스 차량의 앞 부분을 위 차량 운전석 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매그너스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여월휴먼시아 4단지 주차장에서부터 아파트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