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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09 2017가단23156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2층 76.03㎡를 인도하고,

나. 피고 B는 2017. 12. 1.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7. 6.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2층 76.03㎡(이하 ‘임차부분’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1,000,000원(월차임은 매월 28일 지급하고, 월차임 1개월 미납 시 연 18%의 비율에 의한 연체료 지급), 임대차기간 2011. 7. 6.부터 24개월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 B는 원고의 동의를 받아 임차부분을 피고 C에게 전대하였다.

다. 피고 B는 2017. 2.분 월차임 중 500,000원과 2017. 3.분 이후의 월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 C는 임차부분을 안마시술소로 불법개조한 후 이를 성매매 장소로 사용하였다.

마. 원고가 위 다.

항과 라.

항 기재 사유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2017. 8. 3. 피고 B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기록상 분명한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들에 대한 인도청구 제1항 기재 사실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7. 8. 3. 해지되어 피고들이 임차부분을 점유할 적법한 권원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임차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1 원고 주장의 요지 o 원고는 피고 B로부터 2017. 2.분부터 2017. 11.분까지의 월차임 1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 B가 체납한 수도요금을 감액받은 후 343,270원을 대신 지급하였으며, 피고 B가 수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임차부분의 누수로 피해를 입은 지하 커피숍 시설물을 철거하고 수도공사를 하느라 9,801,00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

o 원고가 피고 B로부터 수령한 임차보증금 20,000,000원은 위 연체된 월차임, 구상금, 손해배상금 등의 합계액 20,144,270원에 못 미쳐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