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지0708 | 지방 | 2013-11-04
[사건번호]조심2013지0708 (2013.11.04)
[세목]취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2012.7.17.)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 제119조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기본법」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및 제81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90일)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의 과세기록 및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등에 의하면,청구법인은 2012.1.27. OOO 등 소재 건축물 4,009.92㎡ 및 토지 13,045.4㎡(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 경매로 취득하고,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한 후,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은 농공단지내의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2.2.20.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2.3.2.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25. 전라북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2012.7.17. 기각 결정통보를 받자, 2013.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확인된다.
3. 관련법규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2012.4.25. OOO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OOO는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문을 2012.7.17. 청구법인에게 송달한 사실이OOO가 2012.7.17. 청구법인에게 보낸 지방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보OOO 문서, 처분청이 제출한 국내등기/소포우편 조회 문서OOO, OOO우체국장이 2013.8.19. 발행한 배달결과 보고서OOO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청구법인이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하고자 하였다면 2012.7.17.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였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경정청구 거부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본안 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