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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23 2015구합6030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법인’이라 한다)는 수원시 권선구 C에서 번호판제작업 및 건물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 A는 원고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수원시 팔달구 D에서 ‘E빌딩’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수원시 영통구 F에서 ‘G빌딩’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각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에 대한 2007년 내지 2012년 귀속분 소득세 등에 관한 통합조사를 거쳐, ① 원고 A가 2007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H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합계 6,000만 원의 세금계산서, 주식회사 서빈TSC(이하 ‘서빈TSC’라고만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합계 1억 5,900만 원의 세금계산서, 원고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합계 3억 2,200만 원의 세금계산서, I 및 J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합계 1억 1,780만 원의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이고, ② G빌딩 대지 공동소유자인 K에게 토지 임차료로 지급하고 교부받은 공급가액 합계 1억 2,500만 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며, ③ 원고 법인이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케이티’라고만 한다) 등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2,625,148원의 세금계산서는 사업과 관계없는 것으로 매입세액 불공제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들은 별지1 부과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0. 16. 기각결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