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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05 2014가단49628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별지3 표 피고란의 각 피고들에게, 1 피고 B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3 내지 14, 16, 19, 20, 22 내지 25, 27 내지 29에 대한 인정근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15, 17, 18, 21, 26에 대한 인정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4.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등기명의자인 AD이 허무인이므로 AD과 피고 비아농업협동조합(이하 ‘피고 비아농협’이라 한다)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지상권설정계약은 모두 원인무효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해 피고 비아농협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전제에서 2007. 5. 7. 원고의 요청으로 이미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등을 위한 모든 서류를 원고에게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비아농협이 원고에게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등을 위한 모든 서류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비아농협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1996. 7. 12. 접수 제3141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광주지방법원 1996. 7. 12. 제31414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