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0477 | 부가 | 2006-09-01
국심2006서0477 (2006.09.01)
부가
취소
직권폐업된 사업자와의 거래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상대방이 계속사업자로 생각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라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OO세무서장이 2005.12.9. 청구법인에 한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131,9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공연기획업을 영위하는 법인인바, 2005년 1월경 주식회사 OO엔터테인먼트(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OOOOO OO OO OOOO OO OOOOO(이하 “쟁점극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관기간 2005.3.14.부터 2005.4.30.까지, 대관료 130,000,000원으로 하여 대관계약을 체결하고 2005.1.7.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75,000,000원인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5.7.25.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2004.11.24. 관할세무서장에 의하여 폐업일을 2003.12.31.로 하여 직권폐업된 업체임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12.9. 청구법인에게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131,9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극장 소유주인 주식회사 OOOO의 담당자 신OO 차장으로부터 쟁점극장의 대관에 관한 권한은 청구외법인에 있다는 말을 들고 청구외법인과 쟁점극장 대관계약을 체결한 뒤, 청구외법인에 대관료 중 일부를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청구법인은 당시 주식회사 OOOO측 담당자의 진술, 주식회사 OOOO과 청구외법인의 대관계약서,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청구외법인 대표이사의 명함 등을 통해 청구외법인이 정상사업자인 줄 알고 청구외법인과 쟁점극장 대관계약을 체결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부가가치세·법인세 무신고 및 소재지불분명으로 2004.11.24. 직권폐업(현재까지 말소 해제되지 않았다)된 업체인 바, 교부된 지 2년이 지난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만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을 정상사업자로 신뢰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대관료를 지급하였다면서 제시한 청구법인의 OO은행 계좌의 통장사본에 의하여는 2005.1.7. 위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된 사실만 확인될 뿐 그 금원이 청구외법인에 지급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미 직권폐업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대표자를 이OO, 개업일을 2001.5.26., 업종을 공연·영화기획업, 사업장을 OOOOO OOO OOO OO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을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아 2004.11.24. 관할세무서장에 의하여 폐업일을 2003.12.31.로 하여 직권폐업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폐업된 줄 모르고 동법인과 쟁점극장에 대한 대관계약을 맺고 2005.1.7. 대관료 중 일부를 지급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관계약서 3부, 부속합의서, 확약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명함사본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사본은 2003.3.18. OO세무서장 이 교부한 것으로, 위 (1)과 같이 청구외법인의 OO, 사업자등록번호, 대표, 개업일, 업종, 사업장 등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의 인감증명서는 2004.12.24. OOOOOOOO OO등기소 등기관이 발급한 것으로, 청구외법인의 OO, 본점, 대표, 인감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OO 명함에는 청구외법인의 OO, 대표, 사업장, 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 주식회사 OOOO사와 청구외법인간 대관계약서에는 청구외법인은 2005.1.경 주식회사 OOOO사로부터 쟁점극장을 준비대관기간은 2005.3.10.부터 2005.3.13.까지, 공연대관기간은 2005.3.14.부터 2005.4.30.까지, 철수대관기간은 2005.5.1.부터 2005.5.5.까지, 대관료는 75,000천원으로 하되, 그 중 2005.1.7. 및 2005.2.10.에 22,500천원씩을, 2005.2.28.에 30,000천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대관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간 대관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은 2005년 1월경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극장을 대관기간은 위와 같게, 대관료는 130,000천원으로 하되, 그 중 2005.1.7.에 75,000천원을, 2005.2.10.에 25,000천원을, 2005.2.28.에 30,000천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대관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O사간 대관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은 2005년 3월경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간 대관계약이 이행되지 않아 청구법인이 대관계약을 승계하여” 주식회사 OOOO사로부터 쟁점극장을 대관기간은 2005.3.14.부터 2005.5.3.까지, 대관료는 52,500천원으로 하되, 그 중 2005.3.9.에 20,000천원을, 2005.3.15.에 37,500천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대관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부속합의서에는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O사에 공연티켓 500매(R석 250/ S석 250) 무상제공하고, 티켓판매상황에 따라 OO 협의하여 추가 제공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장OO이 주식회사 OOOO사에 작성해 준 확약서에는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OOOO사에 지급하지 않은 대관료 잔액 57,750천원 중 20,000천원을 2005.3.8.까지, 37,750천원을 2005.3.15. 16:00까지 완납하겠으며, 청구법인이 이를 불이행시에는 주식회사 OOOO사의 쟁점극장 출입문 폐쇠조치 등을 감수하겠다는 취지가 기재 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 명의 계좌(OOOOOOOOOOOOOOOOO)의 통장사본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2005.1.7. 청구법인 명의 계좌에서 82,500천원을 인출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청구법인이 위 금원을 청구외법인에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본 심판원에 제출한 입·출금전표사본에 의하면 2005.1.7.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 명의 계좌로 위 금원과 같은 금액의 금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위 82,500천원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액 75,000천원과 관련 부가가치세액 7,500천원을 합한 금액에 상응한다.
(3) OOOO 2005.3.9.자 기사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극장에서 2005.3.14.부터 2005.5.3.까지 뮤지컬 OOOOO OOOO 공연을 하였던 사실이, 청구법인의 2005.4.1.부터 2005.6.30.까지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5.5.4. 주식회사 OOOO사로부터 대관료(1차)에 대한 공급가액 52,500천원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위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극장의 소유주인 주식회사 OOOO사로부터 쟁점극장을 대관한 청구외법인과 쟁점극장에 대하여 전대계약을 체결한 뒤 2005.1.7.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이 약정한대관료 130,000천원 중 1회분 75,000천원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주식회사 OOOO사에 청구외법인과 주식회사 OOOO사가 약정한 대관료 75,000천원 중 1회분 22,500천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아 쟁점극장 대관계약이 해제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청구법인은 2005.3.경 예정대로 쟁점극장에서 공연을 하기 위해 청구외법인이 주식회사 OOOO사에 지급하여야 할 나머지 대관료를 대신 지급하고 청구외법인의 쟁점극장에 대한 대관권을 승계받기로 한 뒤, 2005.3.14.부터 2005.5.3.까지 쟁점극장에서 OOOOO OOOO을 공연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법인은 대관계약체결 당시 주식회사 OOOO사와 청구외법인간 대관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명함 등을 보고 청구외법인과 대관계약을 체결한 이상 대관계약체결 직전 무렵에 청구외법인이 직권폐업되었는지 여부까지 알아볼 것을 청구법인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이므로, 청구외법인을 계속사업자로 생각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있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 할 수 있다.
(5)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